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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對외국기업 반독점 조사, 올바르게 해석해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8.13일 09:14

최근 중국 정부 관련 부처가 마이크로 소프트, 퀄컴 등 외국기업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일부 외신의 과도한 해석을 유발했다. 이에 대해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언론대변인은 독점 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중국에서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불문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제재 받게 되며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중국은 반독점법을 시행한 6년 동안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대해 동등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예외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의 이중잣대

7월 이후 중국 정부 관련 부처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 소식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퀄컴, 마이크로 소프트, 벤츠, BMW 등 통신, 과학기술, 자동차 분야를 선도하는 외국 기업이 현재 반독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련의 반독점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외국 기업의 각종 독점 행위도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자금, 기술, 판매루트, 지적재산권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시장에서의 위치를 배분했으며, 이러한 위치 배분을 이용해 반경쟁 행위(차별적인 고가 판매, 판매 부진 상품 끼워 팔기, 거래 거절, 보이콧 등)를 한 바 있다. 그 예로 중국 휴대폰 업체는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마이크로 소프트는 판매 부진 상품의 재고를 강매했으며, 수입 자동차와 해당 부품의 가격은 과도하게 높았다. 이번 반독점 조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중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입 자동차의 프리미엄 가격이다. BMW 650i GranCoupe 모델은 미국 시장에서 9만 1100달러(약 9300만 원)에 판매되지만 중국 시장의 판매가는 200만 5천 위안(약 3억 3천만 원)으로 미국의 3.5배에 달한다.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은데, 베이징 벤츠 C급 W204 모델의 경우는 완제품 차량 가격 대비 부품 가격 총합이 최고 1273%에 달한다. 즉, 만약 한 대 챠량의 부품을 모두 교체할 시 부품 비용 총합이 완제품 차량을 12대 이상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된다.

전문가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초국민대우(자국기업보다 외국기업을 더 우대)를 장기간 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외개방 초기에 중국 각 지역은 외자기업의 투자를 흡수하기 위해 대량의 토지, 세금수입 등 우대정책을 제공했고, 감독관리 법률까지 미흡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이중잣대를 쥐는 나쁜 습관이 생긴 것이며, 상대를 봐가며 정책을 임의로 조정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것이다.

재경평론가 위펑후이(餘豐慧)는 외국기업에 대한 초국민대우는 이 시대에 어디에도 끼지 못하며, 초국민대우가 지속될 시 중국 기업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중국 소비자들의 이익도 침해 당하며, 나아가 시장경제규칙의 법률 체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투자유치정책이 모두에게 공평

그러나 중국 관련 부처의 반독점 조사에 대해 일부 외신은 중국이 반독점법을 이용해 외국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상무부 연구소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중국의 반독점법은 기타 주요 경제국과 비교할 때 극단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고 지극히 온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일찍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이크로 소프트, 퀄컴, 아우디 등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고 해당 행위를 엄격히 처벌했다. 해당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과 영업 소득이 미국•유럽 시장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독점 행위를 조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확실한 증거를 통해 외국기업이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를 충분히 증명할 수만 있다면, 반독점법으로 이들 위법행위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메이신위 연구원은 말한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치외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반독점법 시행 이래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했다. 2011년의 차이나유니콤 독점 혐의안,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의 주류 전문기업 마오타이•우량예(茅臺•五糧液) 반독점안 등 실제 처벌한 기업은 모두 대규모의 중국자본 기업이었다. “즉, 과거 20여 년간 외국 기업에 대해 초국민대우를 실시했던 중국을 외신은 ‘중국이 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곡해하는 것이다”라고 메이신위 연구원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국내외 일치 원칙’을 고수하여 건전하게 법률화된 기업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태도로 모든 시장주체를 대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다국적 기업이 중국 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제휴하는 것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외국 투자자와 해당 기업이 중국의 법률을 엄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선단양 대변인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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