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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한국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안 받아도 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8.22일 10:09
일부 안전보건공단 등록기관 3~4만원 교육비 받고 중국동포들에 불필요한 안전교육 권유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동포들이 변경된 제도를 알지못해 받지 않아도 될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등록기관들이 교육비를 노려 중국동포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받아야되는 것처럼 유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관계 당국과 중국동포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방문취업( H-2) 비자로 건설업에 종사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업취업교육을 8시간 수료해 취업인정증을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건설현장에 취업할수 있으며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지난 2012년까지는 건설업취업교육과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 분리되어 있어 각각 이수해야 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2013년 1월 1일부터 건설업취업교육에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방문취업 비자로 건설현장에 취업하려는 동포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건설업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법적으로 건설업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중국동포신문이 건설현장 취업실태를 조사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안전보건공단 등록기관에서 방문취업 비자(H-2) 동포들을 상대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포들이 변경된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평균 한화 3~4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필요도 없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를 조장하고 있다. 동포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불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는 셈이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H-2 동포들 중에는 회사에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따로 받고 오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받는 사례도 있다.” 며 “동포들뿐 아니라 건설업체에도 변경된 제도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하는 건설업취업등록 교육을 이수한 동포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건설업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전체인원 100만 명 중 중국동포는 3%인 3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3만 명의 중국동포 중 H-2 소지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수많은 중국동포들이 불법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명령부터 심지어는 출국명령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할 출입국 공무원이 건설업체 단속 중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만 이수한 H-2동포들을 적발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는 일하던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고, 2회 위반하면 체류허가를 취소해 출국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다.” 며 “H-2 동포 중 건설업에 취업하는 분들은 반드시 건설업취업교육 8시간을 수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뀐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파악하지 못해 애꿎은 중국동포들의 피해만 양산하는 가운데 정책 홍보와 건설업 취업교육 시험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있다.

  출처:중소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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