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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인신손해배상표준에 변화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9.04일 09:06
<길림성2014년인신손해배상표준> 9월 1일부터 실시

기자가 연길시 도로교통사고 인민조해위원회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길림성2014년인신손해배상표준>이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인신손해배상집행표준의 제고는 대부분 주민리익과 관계되는 주민복무, 수리와 기타 복무업종이 포괄되는데 평균월급을 일당108.59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입원화식보를 일당50원으로부터 1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치로부터 볼 때 사망배상금, 장애배상금 계산표준은 도시향진주민은 20208.04원으로부터 22274.6원으로 조정되여 10.23% 올랐다. 농촌주민은 8598.17원으로부터 9621.21원으로 올랐다. 피부양인의 생활비계산표준은 도시향진주민은 14613.5원으로부터 15932.21원으로 조정되여 9.02% 올랐다. 농촌주민은 6186.17원으로부터 7379.1원으로 조정되여 19.29% 올랐다. 장례비용표준은 19203.5원으로부터 21423원으로 조정되여 11.56%로 올랐다. 입원화식비는 일당 50원으로부터 100원으로 조정되여 100%향상되였다. 주민복무, 수리와 기타복 무업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월급이 한배로 성장되여 일당120.74원으로 조정되였다.. 올해는 108.59원으로 하향조정되였다.

연변조간/ybtv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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