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뷔페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샤오첸은 고기를 먹다가 종업원의 실수로 전신화상을 입었다.
20세 여대생이 친구와 고기를 먹다가 종업원의 부주의로 인해 온몸에 불이 붙어 전신화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저장성 지역신문 첸장완바오(钱江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원저우(温州)에서 대학을 다니는 20세 여대생 샤오첸(小倩)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인 샤오칭(小庆)과 이우시(义乌市) 쑤시진(苏溪镇)의 고기뷔페집 '하오르쯔(好日子)'에서 고기를 먹던 중, 불이 약하다고 느끼고 종업원을 불러 불을 세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페집의 로스타는 액체 알코올을 원료로 하는 소형 로스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코올이 담긴 병을 들고 온 여자 종업원이 불을 끄지도 않고 불판 옆의 마개를 열어 알코올을 부으려 했다. 샤오첸은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제때 하지 못했고 결국 순간적으로 불길이 크게 일었다. 불길은 샤오첸의 몸에 옮겨 붙었고 종업원과 반대편의 샤오칭은 깜짝 놀라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
그 후, 샤오칭은 황급히 샤오첸에게 달려가 자신의 옷으로 불을 진화하는데 성공했지만 샤오첸은 이미 전신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샤오첸은 황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의사의 진단 결과, 샤오첸은 전신의 80%에 화상을 입었으며 특히 머리, 목 부분은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관계자는 "화상으로 인해 전신이 경직된 상태"라며 "언제든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접어들 수 있으며 설령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샤오칭 역시 머리와 목 부분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문제의 여종업원은 오른손과 양쪽 다리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이미 퇴원한 상태이다.
고기뷔페집은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으며 사장인 우(吴) 씨는 샤오첸의 가족들에게 치료 보상금으로 5만위안(830만원)을 내놨다. 하지만 샤오첸의 화상 정도가 심해 수술비로만 30만위안(5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는 사고가 난 데 대해 "지난해 10월 개업한 후, 고객들이 불을 세게 해 달라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문제의 여종업원은 18세이며 일한지 겨우 한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며 "나 역시도 불을 켠 채로 알코올을 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