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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9월 12일부터 집 "구매규제" 전면 취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9.15일 09:38
본지인이나 타지인도 심양 임의 곳에서 여러채 집 구매 가능

  (흑룡강신문=하얼빈) 심양인이나 외지인이나를 막론하고 심양의 임의 곳에서 여러채의 집을 맘대로 살수 있게 되였다. 9월 11일, 기자가 심양시방산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9월 12일부터 심양시는 구매규제를 전면 취소하였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여기저기서 강한 반응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발표된 첫날 심양시방산국은 심양추기부동산 뉴스발포회를 갖고 행사에 대한 포치에 들어갔다.

  2014년은 중국 부동산경기의 저조기였다. 이에 부동산을 구하라는 각지 정부의 목소리도 높았다. 훅호트시가 중국내 구매규제를 취소하는 도시로 선참 나서자 허다한 2,3선급 도시의 련쇄반응도 잇달았다. 8월 28일, 항주, 서안, 귀양 등 3개 성의 성소재지도시에서 구매규제전면 취소를 선포하였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9개 도시만 구매규제를 풀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는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주해, 삼아, 남경, 서녕과 란주가 포함된다.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심양시는 2011년 3월 8일부터 구매규제를 실시하여 3년남짓 이 정책을 실시해왔다. 심양시는 인구가 밀집되고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2환선구역내 주민가정의 주택구매에 있어서 제한정책을 잠정 실시했다. 즉 1채의 집을 보유하고있는 심양시호적 주민가정(집구매자,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포함, 아래 이와 같다), 본시에서 1년 이상 납세증명 또는 사회보험납부증명을 제공할수 있는 비심양시호적 주민가정은 상기 지역에서 1채의 주택(신축 상품주택 및 중고주택을 포함) 구매로 제한한다.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심양시호적 주민가정,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비심양시호적 주민가정, 심양시에서 1년 이상 납세증명 또는 사회보험납부증명을 제공할수 없는 비심양시호적 주민가정은 상기 지역에서 주택구매를 잠정 제한한다.

  한 소식인사에 의하면 이번 심양에서의 구매규제취소령은 일찍부터 솔솔 바람이 불고있었다. 2014년 6월부터 심양에서 구매규제를 전면 취소한다는 말이 돌았으나 심양시관계부문에서는 곧바로 나서서 이와 관련 명확한 령이 없고 다만 부분적으로 조절이 있을거라고 해석하였다.

  금년 8월말에 심양에서는 또 한번 구매규제를 취소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때는 개인에게만 제한하고 가정이 보유한 집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만약 부부 두사람중 한사람의 이름만으로 등기하였다면 다른 한사람은 2환선구역내 집 두채를 살수 있다. 부부 두사람은 2환선내 4채의 집을 보유할수 있다. 2환선구역외에는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고있어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의연히 동의를 표하지 않았다.

  9월 11일, 심양에서 주택구매규제를 전면 취소한다는 소식을 들은뒤 기자가 심양시방산국 주택권리거래등기쎈터에 가서 문의하니 한 사업일군이 구매규제취소령은 확실한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다시말하면 집을 사는 시간, 장소, 수량을 제한하지 않으며 집을 여러채 사도 된다는것이였다.

  출처: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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