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헌법의 날을 맞으며 4일 룡정시법원에서는 법원개방일활동을 조직했다. 부분적 인대대표, 정협위원, 사회구역군중대표, 매체기자들을 법원으로 요청하여 법원의 사업을 거리없이 료해하게 하므로써 사법의 공개와 공정성을 감수하게 했다.
이날 각계 대표들은 법원의 안전검사 시설, 심판법정, 래신접수청, 조해실 등 부서, 시설을 돌아보고 심판사업에서 현대화 고과학기술설비의 역할을 체험했고 소송절차와 관련 지식을 료해함으로써 법원사업에 대해 한층 깊이 전면적으로 료해할수 있었다. 대표들은 좌담시간을 리용해 신변의 분규사례나 안건에 대해 자문도 받아보았다.
룡정시법원에서는 사법공개를 전면 추진해옴과 동시에 법원의 공신력을 격상하는데 전력하고있다. 소송봉사기능구역을 가동함과 동시에 법원의 사무절차를 공개했고 군중들에게 원스톱(一站式)소송봉사를 제공하고있으며 법원개방일, 법원장접대일, 농촌,기업, 학교 문전봉사일 등 활동을 전개하여 민원접수사업부터 착실히 해오고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