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국제경제
  • 작게
  • 원본
  • 크게

마운, 자산 286억딸라 보유 아시아 갑부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2.23일 14:41
리가성: 기쁘게 생각한다

일전 블름버그의 발표에 따르면 아리바바 창시인 마운(50세)의 자산이 286억딸라에 도달, 리가성을 초과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약 아시아의 갑부로 등재되였다. 그먼저까지는86세나는 향항의 리가성이 아시아 갑부였다. 2012년 4월 5일이후 아시아의 갑부로 등재된 리가성의 자산은 현재 283딸라인것으로 나타났다.

블름버그의 발표에 따르면 마운의 자산은 올해들어 250억딸라가 급증되였다. 이는 주로 아리바바가 미국에서 상시해 주가가 폭등한데서 온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바바의 총 시가는 2600억딸라에 달하며 표준앤드푸어스지수500(标准普尔500指数)에서 제9위를 차지했다. 마운의 개인 자산 반이상은 그가 아리바바그룹의 주식 6.3%를 점하고있는데서 온것인바 그 부분이 163억딸라에 달하며 이외에 알리페이(支付宝) 모태공사인 개미금융의 근 절반의 주식을 보유하고있다고 했다.

마운의 자산이 올해 급증한데 반해 리가성의 자산은 올해 19억딸라가 줄었다. 리가성 명하의 부동산공사인 장강실업주식은 올해 상승세를 보였지만 테에스엑스를 비롯한 기타 투자공사의 주가는 하락되였다고 한다.

마운의 성과에 리가성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젊은이가 잘해냈다. 이에 나는 기쁘게 생각할 따름이다.》고 표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넷 ]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트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소속사 대표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니저에 김호중을 대신해 경찰에 출석하라고 지시한 이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모멘트'를 확대하여 새로운 협력 추진

‘모멘트'를 확대하여 새로운 협력 추진

- 길림일보사와 한국강원일보사,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5월17일, 길림일보사와 한국 강원일보사는 한국 강원도에서 친선관계 체결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을 체결, 쌍방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올해는 길림성과 한국 강원도가 우호적인 성도(省道)관계를 수

'동계아시안게임과 동행·생명 보호' 대회 자원봉사자 훈련 시작

'동계아시안게임과 동행·생명 보호' 대회 자원봉사자 훈련 시작

할빈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은 북경 동계올림픽에 이어 중국이 개최하는 또 다른 중대한 국제 종합성 빙설대회로 할빈시적십자회는 동계아시안게임 보장에 참가하는 14개 대학의 6600명 자원봉사자에 대한 긴급 구조 훈련 임무를 수행했다. 5월 12일 첫번째 동계

특색농산물 '대외진출' 추진! 룡강 농산물 광동에 모습을 드러내

특색농산물 '대외진출' 추진! 룡강 농산물 광동에 모습을 드러내

5월 15일, 2024 빈곤퇴치지역 농부산물 생산판매련결행사가 광동성 혜주시 광동-향항-오문 경제권 록색농산물생산공급기지에서 개막되였다. 행사는 '832 플랫폼의 생산과 판매 련결 역할을 발휘하여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데 조력하자'라는 주제로 중서부 22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