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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끝 아니다…담배규제 줄줄이 대기

[기타] | 발행시간: 2015.01.07일 16:00

호주에서 도입된 담뱃갑 경고그림./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 강력한 담배규제 의지에 따라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각종 금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과 담뱃값 물가연동제,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등의 규제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담뱃값 물가연동제 추진=담뱃값 인상 이후 복지부가 가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담배규제 정책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다.

폐암, 후두암 등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사진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도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담뱃갑 5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경고그림 제도는 최근 도입국가가 증가하면서 70여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비교적 단기간에 흡연율을 3% 이상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경고그림 도입직전인 2000년 흡연율이 24%였지만 2001년 22%, 2006년 18%로 흡연율이 떨어졌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의 경우 담뱃갑에 부착된 경고그림을 하루 20번, 연간 7300번 이상 보게 된다. 담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창구가 돼 흡연자뿐 아니라 흡연자 주변 가족, 동료, 친구, 자녀 등에게도 경고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물가지수에 따라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는 제도다. 사재기와 같이 담뱃값을 단번에 올릴 때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국립암센터를 찾아 "담뱃값 인상의 가격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입법이 시급하다"며 "관련 입법 추진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권한을 국회에서 정부로 넘기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위에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물가연동제는 세법 등 여러 관련법을 재발의해야 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노래방 금연구역 확대=음식점은 물론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역시 연내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복지부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등의 현안에 밀려 시일이 다소 연기됐다.

체육시설의 경우 현재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육상경기장 등의 공공체육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대폭 확대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노래연습장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실내공간의 경우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골프장처럼 야외 체육시설은 규제의 의미가 크지 않아 어디까지 포함할지 등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담배회사의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판매촉진을 위한 공익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배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흡연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회사의 후원이나 사회공헌활동 제한 등은 담배사업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추진 여부 등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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