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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젝키 강성훈, 사기 혐의 피소 4건 모두 무혐의 처분

[기타] | 발행시간: 2015.01.08일 15:20
검찰 "강성훈, 편취했다고 보기 어려워..증거불충분"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강성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1990년대 인기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35)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써 그는 빌려준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강성훈을 고소한 총 4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해 하반기 '혐의 없음' 판결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8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9억 원대의 사기 사건과는 다른 결과라 눈길을 끈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 등 고소인 7명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7월 사이 25억여 원 상당의 돈을 강성훈에게 빌려줬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성훈은 검찰 조사에서 "유명 그룹의 가수였을 당시 고소인들이 나의 재정적 상태를 알고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며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편취의 의도는 없었으며, 상당 기간에 걸쳐 서로 간에 차용과 변제가 반복되는 형식의 금전 거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고소한 4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한 결과 ▲강성훈이 차용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고소인들이 고리의 이자수익을 챙기기 위한 정황이 포착된 점 ▲분명하지 않은 사실 관계 등을 이유로 강성훈에 대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대질조사 등 관련자들의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의 일부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의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에 따라 고소인의 대여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소인의 편취 범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피의자에게 대여를 계속했던 점등은 고소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에게 변제 자력이 없거나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생각되면 대여를 중단하고 대여금 회수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 2008년 자선 콘서트를 추진하면서 사업가 변신을 꾀했지만 투자사와의 문제로 인해 급하게 자금을 융통하게 됐다. 이후 연이은 자금 압박으로 채무를 불이행, 사기 혐의로 번져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현재 그는 근거 없는 소문을 냈다며 일부 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해 4월 젝스키스 데뷔 17주년을 맞아 과거 히트곡 '커플'을 리메이크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9월에는 재능 기부로 진행된 자선 콘서트 '힐링 포 아프리카(Healing for Africa)'에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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