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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성훈, 3억원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억울함 풀어"

[기타] | 발행시간: 2015.08.09일 10:34

지난 4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인기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6)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경찰 및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부업자 이모씨의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혐의(사기)로 피소된 강성훈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성훈은 지난 4월 말 이 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강성훈이 2009~2010년 사이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강성훈이 오히려 이 씨를 상대로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에 대한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5일 5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강성훈은 지난달 경찰에 출두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빌린 돈은 이미 수년 전에 갚았다. 이 씨가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쟁점을 흩트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나를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훈 측은 스타뉴스에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연예인이란 신분을 악용했다. 억울함을 풀어 다행이다. 향후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 2013년 9월 사기 혐의로 피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으며, 추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4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돈을 다 갚았는데 중간 전달자가 그 돈을 횡령해 실 채권자들이 날 고소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 방송된 EBS '리얼국장-내 아들은 무죄입니다' 편에 출연해 억울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선교활동, 재능기부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펼쳐왔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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