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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하러 왔습니다" 하자 문 연 젊은이 뒤로…

[기타] | 발행시간: 2012.04.06일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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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거래로 60명 3550억원 수익… 국세청, 618억원 추징

컴퓨터 100여대로 종일 게임 - 아이템 중개 업체에 팔아

50개 차명계좌로 분산 입금… 현금으로 찾아 세금 탈루

파워블로거·인터넷 도박업체도 - 자녀계좌 통해 수수료 받고 대포통장으로 수입 빼돌려

인터넷으로 게임 아이템을 팔거나 파워블로깅을 통해 많게는 연간 1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사이버 부자들이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인터넷 게임 거래업자와 파워블로거(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블로그 운영자), 인터넷 도박업체 등 60명의 사이버 탈세범을 세무조사해 총 618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발표했다. 60명이 사이버 거래에서 번 돈은 약 3550억원으로, 1인당 약 60억원의 연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 아이템 거래 대포통장 1만2000여개 자금추적 중

작년 10월 초 경상북도 한 마을의 창고에 도착한 국세청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아무 소리가 없어 "전도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젊은이가 문을 살짝 열고 얼굴만 내민 채 "안 믿어요"라고 말했다. 젊은이 뒤로는 컴퓨터가 수십여대 놓여 있었고 검(劍)이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각 컴퓨터 화면마다 게임이 한창이었다. 국세청은 며칠 뒤 이 창고에 들이닥쳐 컴퓨터 100여대를 회수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회사 대표인 40대 A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2명을 고용해 100여대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리니지 등 각종 게임을 하도록 했다. 게임에서 괴물 등 상대방을 이길 때마다 투구, 갑옷, 검, 방패 등 게임 아이템이 쌓였는데, 이들을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팔았다. 비싼 아이템은 1000만원에도 팔렸다.

A씨는 아이템 판매자로 친인척과 직원 10여명을 내세운 뒤, 50여개의 차명계좌로 쪼개 한군데로 돈이 몰리지 않도록 했다.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현찰로 찾았다. 국세청은 2010년에 번 돈 180억원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A씨에 대해 탈루세금 5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탈세한 10여명에게서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소득은 약 500억원으로, 게임아이템 거래로만 1인당 연 50억원 정도 번 셈이다.

남판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인기 있는 게임 아이템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다"며 "이런 점을 악용한 신종 사이버 탈세범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게임인구는 1800만명,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2010년 기준)에 이른다.

국세청은 현재 중국과 한국에 작업장을 둔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 1곳을 세무조사 중이며, 게임 아이템 매매업체와 관련된 대포통장(타인 명의 통장) 1만2000여개에 대해 자금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파워블로거 10여명에 12억원 추징

지난해 인터넷 공간에서 요리법 정보와 제품 사용 후기를 올린 뒤, 관련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등의 운영자들도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들을 포함해 10여명의 파워블로거가 추징당한 세금은 12억원에 이른다. 한 파워블로거는 판매대금의 5%인 수수료를 자녀 등 명의의 계좌로 돌려놓는 등 14억원을 탈루해 소득세 8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들 파워블로거들이 올린 수익은 총 50억원으로 1인당 연평균 5억원가량 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또 40명 가까운 인터넷 도박업자들을 세무조사해 500억원가량의 세금을 거뒀다. 이들이 빼돌린 총 소득은 3000억원으로 1인당 연간 수입이 75억원에 달했다. 인터넷 도박업체들은 사이버머니를 현찰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챙긴 뒤 대포통장 등을 통해 수입을 빼돌린 곳이 대부분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김영진 기자 hello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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