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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사회 민간단체의 선거도 법에 준해야

[기타] | 발행시간: 2015.01.19일 16:45
년말년시 동포사회 여러 민간단체들에서는 송구영신과 함께 기바꿈선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있다. 대부분 민간단체들의 선거가 국가의 선거법에 준하여 선거민들의 옹호를 받는 반면 일부 단체의 선거는 구설수에 오르고있다.

일전 성내 모 민간단체는 회원 70여명중 20여명이 참가한 “회원대회”에서 19명의 리사를 선거하고 그렇게 선거된 리사들이 “거수가결”이라는 락후한 방법으로 단체장을 선거하여 “과연 이 선거가 합법적인가?”는 질의를 받고있다. 또 모 민간단체에서는 선거 당일 “예정된 회장인선”에 반대표를 던질 우려가 있는 인물들을 선거에 참가시키지 않아 “부정선거”라는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밖에 일부 단체장들이 련임하기 위해 정관을 뜯어고치는가 하면 일부 단체장들은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등 여러가지 리유로 기바꿈선거를 무기한 연장해 세간의 눈총을 받고있다.

당중앙 18차 4중전회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정했다. “의법치국” 범주에는 사회 민간단체의 관리도 포함된다. 특히 민간단체들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기바꿈선거는 단체의 정관과 국가의 선거법에 준하는 선거방식으로 진행되여야 할것이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선거도 과학화, 법제화의 길로 가고있다. 민간단체라고해서 몇몇 사람이 짜고 돌아가는 동아리가 되여서는 안되며 더구나 국가 해당부문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의 선거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것이다. (룡)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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