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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5주간 8항규정 위반사건 통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2.04일 10:03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과 정신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네가지 그릇된 기풍”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가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련속 5주간 규정 위반사건을 통보했다.

감찰부 사이트는 각급 규률감찰기관이 조사한 620건의 8항규정 위반사건을 통보하고 855명의 관련자 명단을 모두 공포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당풍 정풍 감독실 관계자는, 규률감찰부문의 조사 압력에 의해 규정을 감히 위반하지 못하는 상황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관련 규정을 엄하게 준수하는 자각성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가지 기풍” 단속의 길은 멀고 임무도 과중하다고 표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퇀, 59개 중앙과 국가기관이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 정신상황 월간 보고제도를 락착하도록 하고, 달마다 각지와 각 부문의 규정 위반사건을 통보할것이라고 표했다. 그리고 5.1절 연휴, 추석 연휴와 같은 중요한 명절기간에는 주간 통보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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