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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충수업도 불허! 교육부 재차 통지 발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9.09일 14:56



  8일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부 판공청은 최근에 통지를 발부해 변칙적으로 학과류 교외양성을 전개하는 문제를 엄격히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변이형태를 확실히 틀어쥘 것을 명확히 했다. 법규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다음 정형중 한가지가 있는 학과류 양성행위는 법률법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1.양성주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증명이 불완전한 기구 혹은 개인이 자문, 문화전파, ‘가정서비스’, ‘가정교사’, ‘펀딩개인과외’ 등 명의로 법규위반 학과류 양성을 진행하는 경우.

  2.양성인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교원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인원이 법규를 위반하고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고 재직 중소학교 교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유상보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3.양성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라이브방송을 록화방송으로 전환시키는’ 등 방식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학과류 양성을 진행하는 경우.

  4.양성지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타지역 양성을 조직하고 주택, 호텔, 커피숍 등 등록되지 않은 분산된 장소에서 ‘1:1’, ‘1:N’ 등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경우.

  5.양성내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유학, 학문연구, 여름캠프, 사유소양, 국학소양 등 명의로, 혹은 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 등 비학과류 양성에서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경우.

  6.양성방식 관련 규정을 어기고 오프라인기구에서 실시간통신, 온라인회의, 라이브방송플랫폼 등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경우.7.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은밀하고 변이된 학과류 양성.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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