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원국이 4일 공식사이트 “사례 선별게재”란에 농촌 관련 민원사안 감독조사 상황을 공포했다.
2015년 1월 국가민원국은 국토자원부와 농업부, 민정부와 함께 감독조사소조를 구성하고, 안휘성과 복건성, 호남성, 중경시, 섬서성 등 5개 성과 직할시의 농촌 관련 민원사안 40건에 대한 실시상황 감독조사를 진행했다.
상술한 40건의 농촌 관련 민원사안 중에는 농촌토지거래, 토지징수, 주택철거 사안이 많았다. 감독조사조는 먼저 각 지 해당 서류를 검토한 다음 현장조사, 민원제기 당사자와의 접촉, 관련 인원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민원사안 구체 사업과 민원사안 접수처리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독조사 건의를 제출했다.
국가민원국 서효금 국장은, 국가민원국은 올해 통합적 감독조사 사업, 특히 대중들의 평가가 낮은 전형적 민원사안에 대해 제때에 감독조사 처리를 진행하는 등 감독조사 처리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금 국장은, 감독조사 수준을 높이려면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민원사안 감독조사나 매체 참여, 처리결과 공개제도를 일상화하고 감독조사한 모든 상황을 사이트에 공포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