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부동산소유증에 공동소유자를 첨가할수 있나요?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는지요?
답: 부동산소유권자와 공동소유인이 같이 부동산소유권교역대청에 가서 수속해야 합니다.
부부공유로 할시엔 신분증, 결혼증을 제출해야 하고 기타 공유인일 경우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공유일 경우 수속시 서류인화세 5원을 지불해야 하고 기타 공유일 경우 해당되는 교역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문전화 0433-5823754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안도현부동산관리중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