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이 중앙기업 경외투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자위는 ‘중앙기업 경외투자 감독관리 잠정 방법’을 발표해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잠정 방법은 중앙 기업 경외투자의 위험관리, 평가 심사 등 관리제도는 국자위에 등록해야 하며, 중대한 투자프로젝트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또 투자액 혹은 투자대상주권구조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을 경우 적시적으로 국자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잠정 방법은 중앙기업 및 각급 독자기업이 국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고정자산투자, 주권투자 등 투자행위는 모두 감독관리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잠정 방법은 또 중앙기업은 원칙적으로 경외에서 비주업투자를 해서는 안 되며 특수 원인으로 투자가 확실히 필요할 경우 국자위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