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베이징과 상하이가 7월 1일부터 해외 관광객을 상대로 세금 환급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구매금액은 500위안으로 정하며 소비한 금액의 11%를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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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객이 관광을 마치고 출국할 때 세금환급을 신청하려면 6가지 요구에 부합돼야 합니다.
우선 관광객이 같은 날 같은 환급 상점에서 구매한 세금환급 물품의 금액이 500위안에 달해야 합니다. 한편 환급 상점으로부터 세금환급 신청서와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지정된 세관에서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금환급 물품은 미개봉 혹은 소비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밖에 물품의 구매 날짜가 출국일을 90일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금환급 물품은 해외관광객 본인이 휴대하거나 혹은 본인의 수하물과 함께 부쳐야 합니다.
세금환급 물품은 세관의 검사를 받은 뒤 세금환급 신청서에 도장 날인을 받습니다.
세금환급은 지정한 세무사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현재 베이징시는 해외관광객 환급상점 86곳, 상하이시는 27곳을 설치했습니다.
(자막)
류젠/베이징시 상무위원회 소비촉진처 처장
국가세무국의 요구에 부합되는
일부 상업기업을 추천했습니다
주요하게 두 가지 부류의 상업기업들입니다
하나는 백화점
다른 하나는 전통가게입니다
현재 서우두공항 T2와 T3 터미널에 설치한 세금환급 처리센터가 업무 개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에서 출국하는 해외관광객은 푸둥국제공항과 훙챠오국제공항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세금환급 정책은 국제 관례이며 선진국가와 선진도시들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과 한국 등 5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출국시 세금 환급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집:김선화, 이단, 임영빈)
[중문 참고] http://news.cntv.cn/2015/07/01/VIDE143570376127667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