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왕기산 서기가 부분적 중앙부문과 중앙 국가기관 당조책임자, 부분적 학자들과 좌담회를 열고 렴정준칙과 당규률 처분조례를 수정할것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왕기산은, 당을 엄하게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장원한 견지에서 정확한 방향을 포착하고 현단계의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며 제도건설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규률을 보다 엄하게 하고 규률과 법률을 갈라놓아야 한다. 당의 규률을 엄하고 공정하게 실행하려면 우선 당의 규장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정치규률과 정치의 규범화 그리고 중앙의 8가지 규정정신을 돌출히 해야 할것이고 당규률을 완비화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서 당의 준칙을 집권당의 렴결자률 선서와 인민에 대한 언약으로 삼아야 하며 당적 처분조례를 당원의 기본적 레드선과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