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발표
[광주=전남도민일보]정재춘 기자= 초·중 고 교과서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교과서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0일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검·인정 교과서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9월 가격 자율제가 도입된 이후 교과서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돼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가격 조정 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5월에도 초등학교 5~6학년 검정교과서를 발행하는 4개 출판사가 교육부가 권고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자 출판사 희망가격보다 32.9% 인하하도록 가격 조정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교육부가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목별로 최고가격을 고시하면 출판사가 그 가격 안에서 교과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일종의 ‘교과서 가격 상한제’이다. 검·인정 교과서 최고 가격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정부가 직접 만드는 국정교과서, 민간 출판사에서 개발해 교육부장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검정교과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인정교과서로 구분한다. 초등학교 국어, 수학, 도덕, 사회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검·인정 교과서이다.
기자이름 정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