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2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국가관광국 전임 부국장이며 당조성원인 곽극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심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곽극은 렴결자률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례물을 받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간부선발임용, 기업경영 등 방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주어 수뢰했으며 개인의 직무승진을 위해 타인에게 회뢰를 하고 당과 국가의 비밀을 루설한것이 드러났다. 그중 수뢰, 회뢰, 당과 국가 비밀 루설 등 문제는 범죄혐의를 구성했다. 그외 곽극에게는 조직심사를 간섭,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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