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를 타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도착한 위재유치원 어린이들
얼마전 국가에서 《학교통학차안전관리조례》를 반포했다. 조례는 학교통학차량은 출행시 우선권을 향수할수 있는바 공중교통전용차도와 기타 사회차량통행이 금지된 공중교통차량만이 통행할수 있는 길에서 달릴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가 반포되면서 연변주 광범한 사생과 학부모들의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조례가 반포된후 필자는 통학차량을 리용하는 사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연변위재유치원에서 통학차량을 운전하고있는 서지량은 이미 39년의 운전경력을 갖고있는 로기사이다. 40년간의 운전경력을 갖고있지만 조례반포전에는 통학차량을 운전하면서 많은 애로에 부딪쳤다. 교통고봉기가 되면 자가용차나 택시들이 시간을 단축하느라 갑자기 차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존재해 손에 땀을 쥘 때가 종종 있었는가 하면 정차위치가 확실치 않아 많은 길을 에도는 현상도 존재했다는 고충이다. 6살나는 아들을 둔 시녀사도 아침에 애를 통학차량에 앉혀 유치원에 보내는데 길에서 차가 막혀 애가 장시간 탑승으로 정서에 영향을 미칠가 우려가 많았다.
조례가 반포된 후 이런 우려가 모두 과거로 되였다. 일부 차량은 통학차량을 보면 주동적으로 양보하고 공중뻐스정거장에도 통학차량 정차위치가 정해져있어 애들을 수송하는데 매우 편리하다고 모 유치원 책임일군이 표했다. 시녀사도 당과 정부의 정책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제는 애를 통학차량에 앉혀 유치원에 보내도 안심하고 일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에 겨워 말했다.
서지량기사는 국가에서 학교통학차량운행에 푸른등을 켜주었는데 기사들도 교통규칙을 더욱 잘 준수해 학부모와 사회에 만족을 주련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통학차량운전기사뿐만아니라 전 국민이 조국의 미래들을 위한 일에 주인공적 각도로 나섰으면 하는 바램도 나타냈다.
/ 리명희특약기자
편집/기자: [ 신정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