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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난방비 조절시 여액 명년에 결산 가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0.14일 09:43
13일 장춘시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법정규정에 좇아 2015년 10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합 168일간 열공급을 하기로 했다. 만일 난방비를 조절할 경우 여액반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년 난방비를 낼 때 결산해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춘시발전개혁위원회는 날씨 변화에 따라 《탄성열공급》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했다.

장춘시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올겨울의 난방비는 현행 정부의 관련문건에 따라 집행한다. 만일 난방비를 조절할 경우 새로운 문건이 하달한 그날부터 새 난방비가격을 집행한다. 새로 규정한 가격을 집행한 후 여액반환을 신청하는 사용호에 대해서 열공급기업에서는 전문 창구를 설치하여 반환하고 반환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액부분을 명년에 난방비를 낼 때 계산해 주기로 했다.

현행 열공급가격 규정에 따라 10월 25일전까지 난방비를 내야 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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