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서 반달곰 사육 및 웅담 채취로 동물 학대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홍콩의 한 언론이 길림성 개고기라면의 생산 실태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반동물학대법 초안이 발표된 이후 새삼 개고기라면이 동물애호가의 화두에 오른 것이다. 28일 홍콩 '사과일보'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생산되는 개고기라면과 일반에 판매되는 개고기 도살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중국인도 차츰 개고기를 즐겨 식용하는데 특히 조선족 사이에서는 대중적인 식재료다. 이에 착안해 만들어진 개고기라면도 물론 개고기가 주재료다. 우리 말로 '개고기라면'이라고 적혀있는 이 제품은 한 개에 2원에 판매되고 있다. 출시 10년이 된 개고기라면은 연변은 물론 북경, 할빈, 남부 광동성으로 조선과 일본에도 수출되고 있다.
'사과일보'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위치한 신련(申联)식품 개고기라면 생산공장을 찾았다. 공장 판매부 류경리는 "개고기라면 3천개에 개고기 30kg이 들어간다. 개고기 외에도 30여 가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하루 3만개를 생산할 경우 대략 20여 마리의 개가 라면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곳에 개고기를 공급하는 도살장은 공장과 40km정도 떨어져있다. 연길시 최대 규모의 혜민(惠民) 도살장에는 한 칸에 20㎡ 넓이 사육장에 40마리의 개가 수용돼 총 5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모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라면
혜민도살장 사장 장모 씨는 "하남, 호북, 호남 등지에서 온 개들이 도살된 후 개고기라면 공장과 연변주 내 시장, 슈퍼마켓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20년을 이 업종에 종사한 장씨는 하루 평균 300마리의 개를 도살하고 수요가 많을 때는 몇 천 마리를 죽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도살된 개는 500g당 7~16위안에 팔려 나간다.
하지만 개고기라면 등 개고기 식육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10년 발표된 반동물학대법 초안에 따르면 개고기 식육도 불법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초안 발표 후 의견 수렴 중인 반동물학대법에는 개와 고양이 도살 및 식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반동물학대법이 수정 없이 정식 발효될 경우 개, 고양이 식육시 5천원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받으며, 도살 등 위반 사항이 엄중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중국에서 개고기 식육과 관련해 문화적 특색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반동물학대법이 중국내 개고기 관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