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연변주농촌집체토지의 임대년한에 대해 문의합니다.
답: 연변의 농촌집체토지는 주로 경작지, 초지, 림지 등으로 나뉘여져 있습니다. 제2륜 토지도급정책에 따르면 기동지의 도급년한은 1년으로 되였고 길어서 3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초지의 도급년한은 30년~50년, 림지의 도급년한은 30년~70년으로 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토지의 소재 향진이나 농촌경제봉사중심에 자문할수 있습니다.
연변주농업위원회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