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어떤 조건에서 사회보험비보조를 50% 향수받을수 있는지요?
답: 이하 4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사회보험비보조를 50% 향수받을수 있습니다.
1. 《길림성취업실업등록증》을 소지한자로서 사회보험비보조향수시간이 3년 미만인 취업난 인원이면 2011년 사회보험비보조를 향수합니다.
2.《취업실업등록증》소지자로서 여직 사회보험보조를 향수하지 못한 취업원조대상자 , 첫사회보험보조를 향수받은자로서 법정퇴직시간까지 5년이 안되면 퇴직때까지 향수받을수 있고 기타 인원은 3년간 향수할수 있습니다.
3. 졸업 2년내 자주창업하는 고등학교졸업생으로서 (연길시에서 보험에 가입시)《취업실업등록증》, 졸업증 및 공상영업허가서 등 서류를 가지고 사회보험보조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4. 2008년 12월 31일전 국유기업귀휴실업인원, 국유기업파산으로 안치가 필요한 인원, 국유기업소속 집체기업귀휴인원과 생활보장대우를 받는 실업한지 1년 이상 되는 사람, 령활성취업인원사회보험보조를 향수한적 있는 45세되는 녀성, 55세되는 남성으로서 안정된 취업처가 없이 령활취업상태에 있으면서 개인신분으로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 대상에 속하면 퇴직때까지 보험보조를 향수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