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본인 어머니가 오른손을 크게 다쳐 이미 장애감정을 받았는데 생활보장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최저생활보장금을 신청하는데는 장애감정서와는 무관하고 가정 인구당수입수준이 표준선에 미달시에 호구소재지 가두나 향진정부에 신청하여 수속해야 합니다.
생활보장대우를 받은후 만약 장애 1급, 2급이면 해당 보조금을 별도로 향수할수 있습니다.
자문전화 0433-2538223에 자문하실수 있습니다.
연길시민정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