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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 공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5.10일 11:26
(흑룡강신문=하얼빈) 신화넷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새로 시행된 규정은 각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의 임신이나 육아, 모유 수유 등을 이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98일로 정하되 출산 전에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난산(难产)이거나 쌍둥이를 낳으면 15일간 휴가를 더 받게 된다.

  여성근로자가 유산한 경우 임신 4개월 이전은 15일, 임신 4개월 이후는 6주간 휴가를 부여하게 했다.

  출산휴가기간의 육아보조금과 출산·유산 의료비는 육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규정에 따라 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주도록 했다.

  또 임신 7개월 이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과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임신한 근로자의 출산 전 병원 검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이번 규정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고 3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고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사업장 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게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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