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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자주 찾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상하이시 조례 제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4.11일 14:55
노부모 방치 시 처벌… 법원 방문 명령 위반 시 신용등급 강등

  자식이 안 찾아와 고독 느낄 경우 자녀 제소 가능

  (흑룡강신문=하얼빈) 상하이(上海)에서는 앞으로 자식이 늙은 부모를 정기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규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기자 상하이시가 '늙은 부모를 방치하는 사람'을 부모가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4월 11일 중국 인터넷 매체 중신왕(中新網)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부모와 따로 사는 자식이 정기적으로 부모를 찾아보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될 새 조례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해 부모를 방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는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면 자식을 제소할 수 있다.

  판사는 사정을 파악한 후 자식에게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하도록 명령한다. 판사의 명령을 한 번이라도 거르면 자식에게 벌칙을 준다. 신용카드나 대출금 상환 등 금융거래상 신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신용정보기관에서 벌점을 매겨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 불효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중국식 가치관에 따른 것이다.

  2015년 말 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60세 이상 인구는 436만 명이다. 이 숫자는 2018년에는 500만 명, 2020년에는 5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하이시 당국은 노인복지 당국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병약해진 부모를 돌보거나 간병하는 일은 자식이 해야 할 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는 또 부모를 요양원 등에 맡긴 채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부모가 '외롭다'고 느끼면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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