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이며 중앙선전부 부장인 류기보가 전국 보도대변인 강습반 수강생 좌담회에 참석해 연설을 발표했다.
류기보 부장은 좌담회에서, 보도대변인이라면 정치를 말하고 정책을 알며 상황을 인지하고 발언에 능하며 과감히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류기보 부장은, 당면 공개는 주된 방향이고 투명성은 새로운 방침이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류기보 부장은 중앙의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79개 부문,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퇀 모두 소식발표제도 문서를 제정하여 정보발표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정보 발표 책임을 관철하며 기제와 사업기제를 완비화하는 한편 보도대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면에서 확실한 규정을 내놓았다고 표했다.
류기보 부장은,“4.2.1+N”이라는 소실발표 모식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각 중앙부문 상급 지도자들이라면 익숙히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4.2.1+N”모식에서 “4”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식발표회를 가져 년간 4차례 소식발표회를 확보하는 것이고 “2”는 해당 부문 책임자들이 6개월에 한번씩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발표회에 1차례 참석해 년간 참석회수를 2회 확보하는 것이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에 따르면 2015년에는 53개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발표회에 참석했고 6개부문에서 “4.2.1+N”소식발표모식 관련 요구를 전면 관철했으며 26개 부문에서 정례 소식발표제도를 건립하고 정기 소식발표를 일상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