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춘영(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을 존중한다고 해서 반드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중재안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해양법 협약' 체약국인 중국은 줄곧 '협약'을 존중, 수호하고 이행해왔다며 이 중에는 중재절차를 망라한 각 항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협약'중 각 항 규정은 불가분의 통일체로써 '협약'을 존중하는 관건은 선의적이고 전면적이며 완정하게 '협약'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집행하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포기해서는 안되며 국가별로 차별적인 이중기준을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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