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자료사진)
[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 ‘자유무역 시험구 관련 행정법규·국무원문서·국무원비준 부서규칙 잠정 조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약칭)을 자유무역구 내 여러 산업을 외자에 개방해 외자의 관련 분야 단독 출자을 허용하는 등 51가지 조정 사항을 발표했다.
‘결정’은 총 51건에 달하는 조정 사항을 규정지었다. '결정'에 따라 자유무역구 내 외자에 대한 각 항 변경사항 관리가 이전의 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자유무역구 내 여러 산업을 외자에 개방하여 외자가 관련 분야의 단독 출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외자가 자유무역구에서 철강 생산업체를 단독 출자 설립할 수 있으며 고속철도, 여객운송 전용철도, 도시간 철도 관련 서비스 시설의 연구·설계·제조에 단독 출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외자의 자유무역구 내 소금 소매 산업 단독 출자 경영도 허용한다.
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전화
이번 조정을 통해 외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은 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광둥, 톈진, 푸젠 자유무역 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확대지역에서 외자기업 설립 심사 및 외자기업 분리와 합병, 자본 대변동, 해외투자자 출자방식 등에 대한 심사비준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 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외자 투자 분야에 있어서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외자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국무원이 심사비준을 보류하는 국내투자 프로젝트 제외)을 중단하고 등록제 관리를 실시한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바이밍 부주임은 ‘이번 조정은 자유무역구와 국제 관례에 접목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고 자유무역 시험구의 경험을 보급하는 데 길을 닦아놓았다'고 평했다. 바이밍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초기부터 원래의 무역 3대 법률인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그리고 ‘중외협력기업법’의 제한에서 벗어났다’며 ‘현재 무역 3대 법률 수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원이 이번 조정을 통해 자유무역구의 좋은 경험을 보급시키고 향후 무역 3대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진일보 축소
‘결정’에 따르면 외자 투자 제한 분야와 비율도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이제 외자가 자유무역구에서 단독출자 철강기업을 설립할 것을 허용한다. 이전에는 외국 철강기업이 중국철강업에 투자하려면 철강 자주 지적재산권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전년도 일반철강 생산량이 1000만 톤이상이거나 고합금 특수강 생산량이 100만 톤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그 밖에 외자가 자유무역구에서 단독출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분야에는 자동차 전력선 인터넷기술, 모터구동식 전자제어 조향장치의 연구제조, 고 에너지형 동력 배터리, 종합 수리 공사 건설 및 운영, 주유소 건설 및 운영, 항공운송 판매대행업 등도 포함된다.
[원문출처: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