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국유기업의 규정위반 경영투자 책임추궁제도를 건립할데 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이는 국유자산 감독관리를 완비화하고 국유자본의 가치확보책임을 관철하며 국유자산 류실을 방지할데 대한 중요한 제도적배치이다.
“의견”은, 현대 기업제도를 완비화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국유기업의 운행 효률과 경제효익을 확보하는것을 목표로 삼고 권력집중과 자금, 자원, 자산 밀집형 부문과 일터에 대한 감독을 중점으로 삼고 문책기제를 강화하며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단속성을 갖춘 경영투자 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20년말전까지 자금보유기구와 국유기업의 책임추궁 사업기제를 구축하고 직책을 명확히 하고 질서있는 책임추궁 사업기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국유기업 경영관리인원이 국가 법률과 법규 그리고 기업내 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책리행문제로 국유자산의 류실과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중대결책 조신책임 추궁제도를 실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