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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시험 공정과 효률 평형 확보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5.17일 13:47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무우초빙(萝卜招聘)》, 《내부초빙(内部招聘)》, 《인정초빙(人情招聘)》, 《부정초빙(舞弊招聘)》 사건으로 국민들은 사업단위초빙의 공정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현재는 사업단위 초빙기로 모집의 공정성은 또다시 사회의 강렬한 주목을 받고있다. 전문가는 통일적이고 규범적인 초빙시험은 공정하나 초빙단위의 초빙효률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초빙단위의 자주적인 모집시험은 효률이 있으나 공정성이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사업단위 초빙시험중 공정성과 효률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채용단위의 《무우초빙》 등 문제의 출현을 피면함으로써 공정한 모집을 담보할것인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사업단위에서는 공정을 우선으로 공정과 효률의 관계를 잘 따져 모집해야 한다》고 중국인사과학연구소 연구원 리건충이 밝혔다.

리건충은 《사업단위 업계는 복잡하고 전문성이 강하여 상급주관부문 혹은 시험쎈터에서 규범에 따라 통일로 모집하면 형식상 공평하나 지나치게 통제되여 적합한 인재를 모집하지 못하기때문에 인재를 모집하고 인재의 작용을 발휘하는데 불리하다. 만약 채용단위에 충분한 초빙자주권을 주면 초빙효률은 있으나 공정성이 가능하게 떨어질수 있다》고 진일보 해석했다.

사업단위 일터에는 보통 관리직, 전문기술직, 근무직이 있다. 리건충은 각 일터의 직책조건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규칙에 따라 각 일터에 전문조건을 제기하면 선재범위를 제한하게 되여 효률과 공정의 관계를 잘 처리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공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공정이 없으면 사업단위의 공공봉사성질에 어긋난다.

규범적으로 모집하면 친인모집, 부패 등 규칙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소하여 공정하게 모집할수 있으나 직장인재의 전문성특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채용단위의 인재수요를 존중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사업단위초빙시험연구에 종사한 북경사범대학 심리학원 교사 진해평이 밝혔다.

통일로 모집하나 채용단위에서 자주적으로 모집하나 모두 공정과 효률관계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때문에 다양한 모집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효률적이고 공정하게 모집하는것은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편집/기자: [ 박명견습기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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