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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아이 실종 "10분간 아무도 못나간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5.24일 14:15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안내방송·출입구 봉쇄 등 미아찾기 내용 담은 법개정 추진

놀이동산,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되면 즉시 경보가 발령되고 10분간 출입구가 통제돼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아 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실종아동 보호·지원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4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발생 건수(경찰청 통계)는 1만8802건에 이르고 이중 14세 미만 아동은 1만1425건이 접수됐다. 99.5%인 1만1364건은 아동을 찾은 반면 약 0.5%인 61건은 여전히 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7377건 발생해 7291건(98.8%)이 보호자에 인계됐고, 86건(1.2%)은 여전히 실종상태에 있다.

실종의 경우 사후에 찾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상의 원칙을 우선시 해 적극적 초기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우 실종경보가 발령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종된 아동을 찾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접수 이전의 미아발생 시 안내방송·출입구 봉쇄 등 적극적 미아 찾기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미아 찾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일부 대형마트에서 운영 중인 'Code Adam제도'를 우수 미아 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 민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미아 찾기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는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즉각적 경보 발령 후 10분간 출입구 통제, 지속적 안내방송, CCTV확인, 순찰조 가동 등 미아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더 불어 현행 법률 개정으로 추진 가능하다.

Code Adam은 199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대형매장 내 미아 방지 프로그램. 미국에선 550군데 이상의 기업·기관, 5만2000여 대형 매장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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