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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외국인이 일하면 불법인데…

[기타] | 발행시간: 2012.05.30일 11:19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삿짐 포장작업 중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몽골인 남성 S씨(38)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S씨는 지난 2010년 7월 이삿짐센터에 취직한 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금반지 1개와 금목걸이 2개 등 총 1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포장이사 작업 중 훔쳐 금은방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신분 위장을 위해 다른 몽골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S씨는 훔친 물건이라는 의심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금은방을 찾고 자신과 닮은 몽골인이 출국하면서 남긴 그의 운전면허증을 지난 3월 140만원에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경찰에서 "침대 밑이나 서랍장 뒤 등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다 팔았다"며 "귀금속을 판 돈으로 친구들과 만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외동포를 제외하고 포장 이사 업체에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없다"며 "이를 모르고 있는 포장이사 업체들은 출입국관리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S씨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훨씬 더 많은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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