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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휴대전화 '다단계' 주의보…돌아온 건 '비용 폭탄'뿐

[기타] | 발행시간: 2012.05.31일 06:00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한 통신업체가 영업 직원을 모집하면서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종 다단계 사기의 한 형태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6월 대학생 김모(21·여)씨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M업체의 사원모집 광고를 보게 됐다.

유학자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했던 김씨는 면접에 응시했다.

업체 측은 김씨에게 영업을 하려면 영업용 휴대전화를 하나 구입해야 한다며 자신들을 통해 새 휴대전화를 장만할 것을 권유했다.

평소 휴대전화 사용량이 얼마 되지 않는 김씨는 의아했지만 "처음에는 휴대전화 비용이 아깝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더 큰 수익을 거둘수 있어 결국 이익이다"라는 회사 측의 설명에 별 의심없이 응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동안 인터넷 카페 등에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리는 업무를 했다.

업체에서 김씨에게 배당한 사이트 광고를 본 사람들이 들어와 휴대전화 가입이 이뤄지면 가입자 1명당 5만원씩 김씨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였다.

하지만 김씨의 현실은 암담했다.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카페에 광고글을 올렸다며 탈퇴당하는 등 업체 측의 설명과는 다른 상황이 계속 벌어졌던 것.

결국 김씨는 4개월 뒤 일을 그만뒀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업체 측과 계약했던 휴대전화 기계값과 통신요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했던 것이다. 김씨 입장에서는 돈도 벌지 못하고 휴대전화 비용 70여만원만 내야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인터넷에서 이 업체의 이름을 검색하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김씨의 사연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취재진이 접촉한 다른 직원들도 "심지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배당했던 사이트 대여비 50만원까지 물어내라 요구하기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 측은 임금 지급 방법을 충분히 설명했고 계약서도 함께 작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굳이 왜 휴대전화를 가입시켰느냐는 질문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다며 모호한 대답만 늘어놨다.

업체 관계자는 "이 사람들이 모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퍼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종 통신다단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다단계법 위반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최근 통신다단계의 형태는 이 요건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작년 국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케이스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nocu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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