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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학생들이 조선어를 배운다, 그럼 우리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6.01일 11:21
내몽골초원에 자리잡은 칭키스칸진중심학교의 1000여명 학생들은 2010년부터 조선어를 배우고있는데 이전보다 한가지 언어를 더 배울수 있어서 기뻐하는 외에도 인사성이 전에 비해 많이 밝아졌으며 학부모들의 반응 역시 매우 좋다고 한다.

료해에 따르면 2010년 10월, 페교위기에 처하기까지 했던 칭키스칸조선족학교가 칭키스칸진중심학교에 《시집》와서 련합사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 풍경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참으로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며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계시를 주고있다.

중국은 소수민족자치지구에서 한족을 망라하여 다른 민족이 당지의 자치민족언어를 배우는것을 적극 지지해왔다.특히 중한수교이후 중한간의 경제무역합작이 활발해지면서 조선어에 대한 국내의 중시도가 급격히 상승, 지난세기 90년대중반부터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륙속 조선어학과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근 50개소에 달한다. 그외 각 지방에서도 조선어학원을 꾸리고있다.

조선족자치지역인 연변에서도 이를 제창하고 공무원을 대상하여 수차 조선어강습반을 꾸려왔지만 그 결과가 줄곧 미미하다.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배우는 자의 태도와 열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인식문제로 말미암아 제도나 규정자체가 미미하기때문이라고 짚고싶다.

자치지역에서 자치민족언어는 배워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족이 소수민족을 떠날수 없고 소수민족이 한족을 떠날수 없다》다고 하는한 자치민족언어를 배우는것은 지치지역의 정치,경제, 문화의 수요이며 더우기는 당의 집권능력제고에서의 필수조건의 하나이다.자치지역에서 자치민족의 언어를 모르고 어찌 정치를 운운하며 어찌 민족단결진보를 론할수 있겠는가?

정책과 제도 및 규정의 집행여하는 한 사물의 존재와 발전의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장원한 견지에서 볼 때 연변과 같은 지치지방에서 공무원모집, 간부제발에서 조선어의 위치를 진일보 명학히 할 필요가 있다.즉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자치지역에서 공무원, 특히 간부 공개초빙시 한족응시자는 공무원시험에서 반드시 조선어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을 세우고 드팀없이 집행해야 한다.

아직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현황에서는 조선어를 아는 한족응시생들에게 일정한 점수를 첨가해주는것으로 고무해주며 현유의 한족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일률로 조선어를 가르치고 시험을 치며 그 성적을 공무원자격고찰에 넣어야 한다.

이 재도를 실행해가자면 연변과 같은 자치지역에서는 의무교육에서 칭키스칸진중심학교처럼 조선어를 가르쳐야 한다.정규적으로 수년간 배우면 얼마든지 조선어를 장악하고 리용할수 있을것이며 향후 공무원시험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여기서 특히 지적할것은 칭키스칸진중심학교에서 조선어를 배우주는데 대해 짜란툰시교육국에서《획기적인 창거》라고 긍정하고 《대폭 지지한다》는 립장을 밝혔다는것이다. 우리 교육행정부문에서도 진지하게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지금 조선족농촌에서 인구류동으로 인해 조선족학교가 페교의 위험에 직면하고있으며 많은 조선족교원들의 일자리가 문제시 되고있다. 우리도 한족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친다면 조선족교원배치문제가 아주 타당하게 풀릴것이며 자치지역에서의 자치민족언어보급이 활발해질것이다.

21세기는 소통의 시대라고 한다. 소통의 주요한 수단이 언어라고 할 때 우리는 조선어를 보급하지 않을 리유가 없다. 이는 시대의 수요이며 발전의 수요이다.

편집/기자: [ 구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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