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8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 수정한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조례”를 채택했다. 이는 당내 감독을 강화하는데 포괄 설계와 제도적인 견본을 제공하였다.
최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관련 부문 관계자가 본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조례 내용을 설명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연구실의 묘경왕 주임이 소개한데 의하면 2003년 12월 반포 실시된 전 “당내 감독조례(시행본)”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실천과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때문에 당규약을 따르고 문제 해결방향을 견지하면서 당내 감독조례를 새롭게 수정해 감독의 제도적인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킬 필요성이 나타났다.
당내 감독조례는 당규약의 관련 요구를 구체화하고 연장한것으로서 새로운 정세하의 당내 감독사업을 강화하는 포괄설계와 기본 법규이다. 조례는 민주집중제를 관철하고 감독과 규률집행의 “네가지 형태”를 운용하여 감독 주체 면에서 우에서 아래에 이르는 수직적 조직 감독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 우로 향하는 민주감독을 개진하며 또 동급간의 상호감독의 작용을 발휘할것을 강조했다.
조례는 감독내용면에서 정치성을 돌출히하고 당 관리와 당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다. 감독 대상으로는 “관건적인 소수”를 틀어쥐고 당의 지도기관과 지도간부 특히는 주요한 지도간부를 중점으로 한다고했다.
감독제도면에서는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실속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조했다.
묘경왕 주임은, 당내 감독조례를 잘 관철, 시달하는것은 당내 령도가 약화되고 당 건설에 허점이 많으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데서 힘이 미약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조할뿐만 아니라 당 관념이 박약하고 조직력이 강하지 못하며 규률이 엄하지 못하고 관리가 느슨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도 유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당내 감독조례는 당규약과 당 규정, 당 규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당중앙의 집중적인 통일령도를 수호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 단결통일을 보장할수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