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죽겠다는 자신을 말리던 어머니를 흉기로 내려쳐 살해하려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정원)는 술을 마시다 죽겠다는 자신을 말리던 어머니를 흉기로 쳐 살해하려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신모(5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인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점과 어머니가 피고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홀로 생활하는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면서 구타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7시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어머니 박모(70) 씨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다 신병을 비관해 “죽겠다”고 하는 자신을 말리던 어머니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피해망상·환청을 증상으로 하는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