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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단골놀이 '마작'..판돈 얼마부터 처벌받나

[기타] | 발행시간: 2017.02.03일 08:17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친지와 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전통 도박 '마작'(麻將)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어느 선까지가 친목 도모와 도박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도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제70조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친족간에 금전을 이용해 마작이나 포커 등 도박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친족 외에 타인과는 금액이 소액이면 마작이나 포커 등 도박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친목과 도박의 경계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박과 친목 도모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된 '소액의 금전'이 어느 정도까지냐는 것이다.

각자 의견이 다른 이유는 드넓은 영토를 가진 중국답게 도박 처벌에 관한 판돈 규정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 베이징에서는 판돈이 300위안 이상이면 처벌을 받는다. 처벌 규정을 보면 판돈 3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는 벌금 500위안에 처하며, 500위안 이상 1천500위안 이하일 경우는 5일간 구류에 처한다.

남부 지역인 상하이에서는 판돈이 100위안 이상이면 친목 도모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처벌받는다.

가장 높은 상한을 둔 도시는 부자 도시로 유명한 선전(深천<土+川>)으로 500위안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쓰촨(四川) 성은 개인별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판돈을 합친 금액이 1천 위안 이상일 때 처벌을 받는다.

판돈과 달리 '집단도박'에 대한 판단 규정은 2005년 법원과 검찰에서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박판 수수료가 5천 위안을 넘거나 전체 판돈이 5만위안 이상일 때, 또 도박 참가자 수가 20명 이상일 때는 무조건 집단도박 혐의가 적용된다. 중신넷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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