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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D-1… 朴대통령, 선고 직후 담화 발표

[기타] | 발행시간: 2017.03.09일 17:06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고 직후 직·간접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파면이 결정된다면 당초 퇴임 후 거처로 예정됐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다.

◇靑 외곽 경비병력 증강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9일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든, 인용하든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의 경우 직접 발표하고, 인용의 경우 측근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헌재가 탄핵 기각을 선고한 다음달 직접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국정복귀를 알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한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외곽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비 병력이 증강 배치됐다. 헌재의 선고를 전후해 혹시 있을지 모를 촛불 또는 태극기 시위대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이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기된 박 대통령 자진하야설에 대해선 "1%의 가능성도 없다"며 일축했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의 거처 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며 "아직 경호동이 준비돼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호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퇴임 후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에 대한 보일러 공사 등 일부 보수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기도行?… "삼성동 돌아간다"

이날 한 일간지는 청와대가 주변 경호동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삼성동 대신 경기도 지역으로 박 대통령 사저를 옮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 또는 모친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으로 갈 것이라는 억측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대통령 사저 문제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실로부터 사저 이전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아직 삼성동 사저 주변에 경호동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당분간 주변 시설을 임시 경호동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삼성동 사저 내부의 일부 공간을 경호원 대기실로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법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월 1200만원 수준의 연금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은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등 안전과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만약 헌재가 10일 탄핵 인용을 선고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우선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당일 거처를 옮긴 뒤 나머지 짐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만약 탄핵 인용이 결정된다면 하루이틀 내에는 관저를 비워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 준비가 마무리되지 못한데다 선고 직후 11∼12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이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의 시설책임자인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도 이를 용인할 공산이 크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박 대통령은 당초 정해진 임기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직을 지키며 관저에 머물 수 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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