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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회장님의 이혼이 걱정되는 이유

[기타] | 발행시간: 2012.06.21일 07:53

얼마전 대기업 회장과 국내 굴지 벤처기업 대표의 이혼설이 거의 동시에 돌았다. 하나는 모 매체의 신문을 통해 보도됐고, 다른 하나는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 확산됐다.

부부 간 불화의 근거도 제법 구체적이었다. "남편이 힘들 때 부인이 위로는 하지않고 밖으로 헐뜯고 다녔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등등...물론 두 가지 모두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부 사이의 일은 남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가정 문제와 관련해 확인 되지도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일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기업 회장과 벤처기업 사장의 이혼설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들이 가진 재산과 경영권의 무게 때문이다. 이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그 기업의 임직원이 수백명에 달한다면 이들의 이혼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만약 대기업 회장이나 벤처기업 대표가 이혼을 하면서 거액의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 분할을 한다면 대규모 지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거나 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영권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 투자자나 임직원들이 이들의 이혼 소식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매정해보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자산가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에 대비해 '혼전서약서'를 통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의 여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2006년 케빈 페더라인과 이혼하면서 2004년 결혼 전 작성한 혼전서약서에서 미리 정해둔 95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했다. 당시 스피어스의 재산 910억원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을 상장시킨 다음날 깜짝 결혼식을 올린 것도 향후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 등에 대비해 결혼 전 자신의 재산 가치를 미리 확정해두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있다.

아직 미혼인 우리나라의 젊은 총수들도 이제는 회사와 투자자들을 생각해 스피어스와 저커버그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어떨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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