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선생과 여학생 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곽 판사는 “임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백명의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교사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하지는 않다”며 “피고인 나름대로 범행을 중단하려고 시도했으나 정신병적 증상으로 끊지 못했고,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알게 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지하철역이나 대형 서점 등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 22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모두 55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특히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서도 여선생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 심지어는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