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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 범죄행위 엄벌할 것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2.21일 09:21
  (흑룡강신문=하얼빈)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런 야생동식물로 만든 제품을 불법 거래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할것이라고 밝혔다.

   '상아퀸'으로 불리는 양씨 중국 여자가 2톤에 달하는 상아를 밀수한 죄로 최근 탄자니아 법원에 의해 15년 감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경상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고도로 중시해왔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무역공약'에 근거해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왔다고 표했다. 그는 또 중국은 '야생동물보호법', '삼림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조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내 법률체계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정부는 해외 중국공민이 현지 법률법규를 잘 준수하도록 일관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중국공민의 위법 범죄행위를 절대로 비호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측은 탄자니아 관련부문이 법에 의해 공정하게 이번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측은 탄자니아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불법 무역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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