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국가감찰위원회가 법에 따라 설립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함께 사무를 보게 되였다.
1년래, 당중앙의 탄탄한 지도력 하에 국가감찰체제개혁은 부단히 심화되여 규률집행 법집행 간 소통, 효과적인 사법 련결을 촉진하고 반부패사업의 법치화 규범화를 부단히 추진하며 새 시대 법에 따른 엄격한 당 전면 관리에 중요한 버팀목을 제공했다.
2018년 3월, 13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헌법개정안과 감찰법이 채택되고 잇따라 국가감찰위원회가 법에 따라 편성되였다. 1년래, 국가, 성, 시, 현 4급 감찰위원회는 6만여개 편제를 나누어갖고 간부 4만5천명을 전속시켰다. 현재 기구 편성과 인원 전속 과업은 전부 완성되였다.
반부패 사업 력량을 통합하고 당의 통일 령도를 받는 반부패기구를 건립하면서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개혁이 전반 반부패 사업에 대한 당의 전 방위적 령도를 강화하고 권위적이고 효률적인 반부패사업체제기제가 초보적으로 건립되였음을 실감했다.
개혁 심화 1년래, 전국규률검사감찰기관은 63만8천건을 립건하고 62만천명을 처벌해 규률검사기관 재건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