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해남성 해구철도공안국 동터미널파출소에서는 D7166 고속렬차에서 한 승객이 뜨거운 물에 데여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종착역인 해구동터미널역으로 출동했다. 고속렬차가 해구동터미널역에 도착하자 경찰은 즉시 피해자 리모를(녀, 30세) 병원에 이송하고 용의자 양모를(녀, 31세) 파출소로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고속렬차 앞자리에 앉은 리모가 의자를 조정할 때 부주의로 책상에 놓은 양모의 뜨거운 물을 엎지르자 양모는 이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리모에게 자신을 도와 화장실로가서 엎질러진 물을 함께 치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물끓이는 기계로 향한뒤 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뒤따라 온 리모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에 쏟아부어 리모의 가슴, 등 부위에 화상을 입혔다.
해구동터미널파출소는 리모의 부상 상태를 사법기관에 감정 신청을 했고 용의자 양모에게는 치안구류 10일 및 벌금 500원을 부과했다.
사법 검증 결과 리모는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조 규정에 따라 양모를 고의상해죄로 판정했다. 사건발생후 양모는 죄를 뉘우치는 등 태도가 좋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량해를 구했으며 주동적으로 의료비용 7만 7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용의자 양모는 심문조사를 끝낸 상태이며 철도운수검찰원으로 이송되어 심사 기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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