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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중점 도시 쓰레기 분리 수거 가속 추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07일 00:00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관계자가 최근, 2020년말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선행 실시한 46개 중점 도시들에 쓰레기분리수거처리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표했다. 당면 날로 더 많은 도시들에서 생활쓰레기관리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 중에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립법화 할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상해시 생활쓰레기관리조례가 공식 실시되면서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가 보편적으로 실행되였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먼저 전국 46개 중점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할것이라고 선포했다. 46개 중점도시 중 북경, 상해, 태원, 장춘, 항주, 녕파, 광주, 의춘, 은천 등 9개 도시는 생활쓰레기관리조례를 이미 반포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법치 구도에 편입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그중 북경시는 해당 사항을 처음 립법화한 도시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립법화한 대부분 도시들은 관련 조례에 규정을 어기고 쓰레기를 투기한 개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46개 중점 도시에서 25개 도시가 규정을 어기고 생활쓰레기를 투기한 개인과 단위에 대해 처벌을 준다고 명확히 했고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다수 도시들은 최고 200원의 벌금을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단위의 규정 위반 쓰레기 투기 행위, 무단 투기행위, 생활 쓰레기 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만원의 벌금을 안긴다고 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환경위생프로젝트기술연구센터 부주임이며 교수급 고위공정사인 서해운은 상해시의 쓰레기 분리수거관리조례는 정책 면에서 본보기 역할을 일으켜 전국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진척을 추진할수 있지만 각지는 자체 실정에 맞춰 분리수거 표준과 규칙을 내와야지 단순한 모방은 취할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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