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윈회, 상무부 관련 부문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던 미국수출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추가 조치를 조절할데 관한 미국의 결정에 따라 중국은 지금부터 관련 기업이 시장화 원칙과 WTO규칙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일정 수량의 콩, 돼지고기 등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을 지지하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술한 구매에 대한 관세추가를 배제한다고 했다.
중국의 관련 부문은 중국시장 용량이 크고 미국의 량질 농산물 수입전망이 밝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말하면 말한대로 하고 언약을 지키며 량국 농업분야 협력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표했다.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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