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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처벌법초안 공개적으로 의견 청구, 6개 정무처벌종류 설정 예정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0.10일 09:23
북경 10월 8일발 신화통신(기자 주기채): 이 10월 8일 중국인대사이트에서 발표되여 사회에 의견을 청구했다.

올해 8월 정부처벌법초안이 처음으로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제청되여 심의되였다. 10월 8일, 전문 공개된 정무처벌법 초안은 7개 장으로 되였는데 총칙, 정부처벌종류와 적용, 위법행위 및 그 적용처벌, 정부처벌의 절차, 복심, 재심, 신소, 법률책임과 부칙이 포함되며 총 66조에 달했다. 중국인대사이트는 동시에 정부처벌법초안에 관한 설명도 공개했다.

초안의 설명에 따르면 정무처벌은 위법공직인원에 대한 징계조치이다. 감찰법은 처음으로 정부처벌의 개념을 제출했고 동시에 이것으로 ‘행정규률처분’을 대체하기로 했으며 그 적용범위를 모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일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은 감찰법의 원칙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법정대상을 처벌범위에 전면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며 정무처벌을 당규률처벌과 배합시키고 형사처벌과 련결시키며 직무위법징계의 엄밀한 법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일찍 틀어쥐고 작은 것부터 틀어쥐며, 미소한 데로부터 두절시켜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책임감이 있는 공직인원대오를 건설하는 데 유리하다.

초안은 정무처벌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 처벌결정 기관, 단위에는 임면 기관, 단위와 감찰기관을 포함되며 아울러 두가지 류형의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간부에 대한 당의 관리, 의법의규, 실사구시, 민주집중제, 이전의 과오를 뒤날의 경계로 삼기(惩前毖后), 병을 치료해 사람을 구하기(治病救人) 등 다섯가지 정부처벌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초안은 정부처벌 종류와 적용규칙을 규정했다. 경고, 과실기록, 대형과실기록, 강급, 철직, 제명 등 6가지 종류의 정부처분을 설정했다. 상응한 처벌기간은 경고, 6개월, 과실기록 12개월, 중과실기록 18개월, 강급, 철직 24개월이다. 제명처벌을 받으면 처벌발효일부터 시작하여 그와 단위인사관계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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